애플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33%까지 급등한 이유

 

애플이 해외제조업체 최초로 점유율 30%를 넘기며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폰6와 아이폰6 플러스의 인기에 힘입어 기존 15% 대의 점유율이 작년 11월 기준으로 33%까지 급등을 한 것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33%보다 더 올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렇게 애플의 점유율이 급등한 것은 아이폰6 6플러스의 인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단통법 때문입니다.


, 단통법 이전에는 제조사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 제품의 특성상 아이폰 등의 제품 가격이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일부 애플 매니아들를 제외하고는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국내 제조사의 플래그십 모델도 보조금 지급 액수가 줄어들면서 아이폰과 가격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심지어 아이폰보다 더 비싼 경우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2년이 지난 뒤에도 가격 하락이 별로 없고 객관적인 성능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아이폰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2년 이내에 해지하면 각종 위약금에 그나마 조금 받은 보조금도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소비자는 2년을 온전히 사용할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도 잘 안될 뿐더러 1년만 지나면 출고가는 물론이고 중고가격까지 팍팍 떨어지는 국내 제품보다는 사후지원이 좋고 중고가격 하락폭이 적은 애플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통법으로 인해 소비자는 싼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되니 당연히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단통법이 존재하는 한 애플의 점유율 확대는 계속될 것입니다. 물론 국내 제조업체가 단통법 적용을 받지 않는 구형 모델들의 출고가를 낮추거나 보조금을 높여서 점유율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가일로에 있는 애플의 점유율에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는 비싼 물건을 싸게 사는 것을 가장 선호하고 다음으로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2년간 노예계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싼 물건을 싸게 사는 것 보다는 당연히 비싼 물건을 비싸게 사는 것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리 예견은 했지만, 단통법으로 인해 애플의 수익도 늘어나고 싸게 팔던 물건을 비싸게 팔게 된 국내 제조업체의 이익도 늘어나는 반면, 소비자는 조금도 혜택 보는 것이 없이 부담만 가중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단통법이 폐지되지 않는 한 비싼 물건을 제값 주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애플의 점유율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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